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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험성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실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실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 위험성평가 개념 및 추진방법, 절차 -업데이트 예정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주기

1.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1회/1년)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령에서는 실시가 요구되오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정기평가는 유해 및 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마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종류별 실시시기(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1. 최초평가 :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 및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 :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때 주기와 상관없이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은 예시입니다.

<아래내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및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및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제조공장 내에 300kw 전기로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로 설치 계획에 따른 전기로 설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설치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기로를 이용한 제조 작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철강 등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일반적으로 시운전 단계에서 실시) 하여야 함.